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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

공무원 행정법총론: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 효력발생 개념 정리

by ongikku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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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총론: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 효력발생 

개념 정리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불문법과 법규명령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습법의 특징과 판례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공포 방법, 공포한 날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불문법의 법원과 효력

 

불문법 특징 정리

- 불문법이란, 문자로 쓰여지지 않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을 말한다.
- 불문법의 예시로 관습법, 판례법이 해당한다.
-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 미국 등이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지만, 불문법인 관습법과 판례법이 적용될 때가 있다. 
- 개폐적이지 않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관습법 특징 정리 

  • 입법작용 없이 사회구성원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된 관습이 법 규범으로 인정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판례법 특징 정리

  • 예전에 내린 판례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법원성,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지 논란이 있다. 
  •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 법원의 심판을 기속 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결정을 내릴 때 기속력이 있고, 법원성이 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을 내릴 때는 기속력과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행정선례법(판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 
  • 국가기관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준다. 

 
 


 

 행정법의 효력

 

1. 행정법의 효력 발생시기 

  • 공포날부터 시행된다. 첫날은 산입하되, 경과 후에는 첫날을 산입 하지 않는다.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 단,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 있는 경우는 공포한 날 이후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 효력은 기간 첫날부터 산입하되, 만료되는 날은 토요일, 공휴일이어도 그날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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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포 방법

 -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이다.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공보에 게재한다.
 -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한다.  공보, 일간 신문, 게시판 모두에 게시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이다. 
 
 

3. 공포한 날

  • 발행날을 공포한 날로 본다.
  • 최초 구독 가능시부터 인정한다. 

 


 
 

<이전 행정법 수험 정리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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