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개정사항 정리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이후 |
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독응찰의 경우만 해당)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계약보증금 (물품, 용역,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
한시적 조항: 2023. 12. 31.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1. 제18조(2단계 입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 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2.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2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 제1호, 제6장 및 제 9장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4-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5.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5-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5-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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