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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개정 이후 정리

by ongikku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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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개정사항 정리 

 

 


구분

종전 규정 개정 이후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독응찰의 경우만 해당)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
(물품, 용역,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한시적 조항: 2023. 12. 31.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1. 제18조(2단계 입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 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2.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2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 제1호, 제6장 및 제 9장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4-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5.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5-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5-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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