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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 정리(처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by ongikku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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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처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정리 

 

 

행정법관계는 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뉩니다. 이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처분 및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해 알아보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개념과 사례에 대해 구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공법관계

 

공법 관계는 사법관계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사법관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아 법률관계 변동이 법에 구속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법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 관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소송으로는 처분에 해당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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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 관계 중 처분 및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판례 및 사례 정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지급결정
  • 공익사업 폐지에 따른 보상청구권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처분 (이 때,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원경찰 근무관계와 징계처분은 공법관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농지개량조합 징계처분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 거부,사용료 부과 (그 중에서도 특허에 해당됩니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마찬가지로 특허에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또한 처분이자 특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기부채납 받은 일반재산 사용허가 연장거부는 처분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용을 하는 것도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 귀속재산매각
  • 입찰참가자격제한: 하지만 주체에 따라 공법관계 해당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법관계
    -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공법 관계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사례 및 판례

  • 공립유치원 임용기간 정한 전임강사 근무관계
  • 사업폐지 손실보상 청구
  •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
  •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확인
  • 서울시립무용단원
  •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효력
  • 한국전력공사 수신료수도료 납부관계
  • .면장의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공법상 계약)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대한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 장과 참여기업이 체결한 협약

 

또한 공법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뉘는데, 권력 관계는 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관계가 됩니다. 관리관계는 사법 규율을 적용하고 비권력적인 관계이지만 권력관계는 훨씬 의무적이고 강제적입니다. 권력관계의 예시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3.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

1.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관계

2. 군복무 관계, 경찰공무원 근무관계

3. 전염병 환자의 강제수용관계

4. 국립대학 재학생의 관계 (국립대학의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법관계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으로, 공법 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권위가 대등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사법관계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판례

 

  •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대부료 납부고지 (주의해야 할 점이, 국유잡종대산 대부료 지급은 민사소송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릅니다.)
  •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때 국가의 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됩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환매권
  • 공기업 근무관계 ((ex.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공사 직원 채용관계)
  • 국유재산 매각
  • 협의취득
  • 사립학교 교원과 법인과의 관계
  • 개발부담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 조세과오납 반환청구
  • 자원회수시설위탁민간사업자 선정

 

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판례입니다. 공법관계와 구별하는 문제로 기출에 자주 출제되니 정리해두고 헷갈리는 것들은 외워두어야 합니다.

 

 

 

사법관계(=국고관계)

1. 행정주체와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자의 관계

2.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

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관계

 

위의 관계들 또한 공법관계로 함정을 자주 파놓는 기출 선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법관계, 즉 국고관계라고도 불리는 관계들이므로 공법관계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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