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공무원 정보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급 기준 정리

by ongikku 2024. 9. 17.
반응형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급 기준 정리 대표이미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급 기준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과, 지급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휴가비는 육아휴직중인 자와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 지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대상, 비지급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 모두 지급액이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로 같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설날 및 추석날(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은 재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산휴가는 재직중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명절휴가비 비지급, 출산휴가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예외)

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중 인사 발령 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그렇다면 만약 추석이 낀 9월 중 월중 인사 발령 시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월중 인사 발령 시 (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을 의미합니다.)는 지급 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25일일 때,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9월 25일 이전 신규 채용: 명절휴가비 지급

2) 9월 25일 이전 퇴직: 명절휴가비 비지급

3) 9월 25일 이후 신규 채용: 명절휴가비 비지급

4) 9월 26일 이후 퇴직: 명절휴가비 지급

5) 추석 9월 25일에 신규채용: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

 

따라서 9월 25일 이전에 신규채용 되거나, 퇴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인 9월 25일 추석 당일 이후 퇴직 시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추석 당일이 포함될 경우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추석 당일 9월 25일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비지급됩니다. 

 


 

승진 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그렇다면 명절 전후로 승진된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5일 이전 승진: 승진된 계급 및 호봉 월봉급액

- 9월 26일 이후 승진: 승진되기 전 계급 및 호봉 월봉급액

 

마찬가지로 월봉급액 역시 9월 25일 이전에 승진된 경우에만 명절휴가비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반영됩니다.

 

 

 

 

출산휴가 시 명절휴가비 대상 여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재직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절휴가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재직중으로 인정하므로, 추석 및 설날 당일, 즉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에 출산휴가중이라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고 싶다면 추석 당일 출산휴가가 포함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주말을 포함하여 90일이 책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명절휴가비를 받는 1월, 9월에 재직중(출산휴가 포함)인 자는 자신의 월봉급액의 1.6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