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및 기여금 납부 기간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 정리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금 납부기간과 기여금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령액을 받게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 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며, 공적 보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다르게 국가에 의해 부양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
공무원 연금은 올해 기준 60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퇴직 후 연금 지급 조건에 도달할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평균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로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30년을 똑같이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임용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기준 소득월액과 평균연금월액은 본문 포스팅 하단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2016년에 임용되어 30년 동안 재직했을 시 134만 원을 지급받으며,
7급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2016년에 임용되어 30년 동안 재직했을 시 157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비용부담 비율
공무원 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여금 비용 부담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여금 | 연금부담금 |
기준소득월액의 9.0% | 보수예산의 9.0% |
기여금 납부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으로 구성되며 단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됨)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기여금은 임용된 직종, 직급, 호봉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일 년 치 소득이 산정된 후에는 본인소득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기여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금 납부 대상
기여금 납부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이 속합니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 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여금의 면제 시점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월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33년 1월부터 면제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자 | 34년 1월부터 면제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자 | 35년 1월부터 면제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 36년 1월부터 면제 |
기여금의 종류
일반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소급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보수미지급 또는 병역복무 휴직으로 인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해 복직 후 당월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급 기여금은 일반 기여금과는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 또는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도별 공무원 연금 평균연금월액 및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
산정연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
2022 | 250만원 | 862.4만원 |
2021 | 242만원 | 856만원 |
2020 | 239만원 | 862.4만원 |
2019 | 237만원 | 848만원 |
이상 공무원 연금제도와 수령 예상액, 수령 조건과 기여금 면제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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