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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공무원 수당(특수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총 정리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중에서도 봉급 외에 받게 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수당 중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다루었습니다. 실비 변상으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 및 종류
공무원이 받게 되는 보수로는 봉급, 수당, 실비변상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봉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급
- 호봉제, 연봉제로 나뉨.
- 호봉제: 교육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받게 되는 봉급 체계
-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뉨
- 연봉제 중 고정급적 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을 고정하며,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이 됨.
- 연봉제 중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중 1급 상당 ~ 5급 상당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된다.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 연봉으로 구성된다.
- 연봉제 중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된다.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지만 기본 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어,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 성과급적 연봉제와 다른 점이다.
수당
-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실비변상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다음으로는 각종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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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
1. 상여수당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
필수요원수당 | 6급 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월 10만원 가산) |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 2회 (1/7월) | |
정근수당가산금 | 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
2. 가계보전수당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 4만 원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 원 - 자녀: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 |
육아휴직수당 | - 시작일 ~ 12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3.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월4~5만원) |
교직수당 | 월 25만원(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원로교사: 월 5만원(매월 1일 기준 30년 이상 교육경력 & 만 55세 이상) - 보직교사: 월 7만원 - 특수교원: 월 7만 원 - 방통겸직: 월 5만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겸직 교원) - 통학버스동승자: 월 3만원(유,초,특수학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운전자 제외) - 담임수당: 월 13만원 - 실과 담당 교원: 월 25,000원 ~ 월 50,000원(추가 가산금 월 1만원) - 보건교사: 월 3만 원 - 겸임 수당: 병설 유 및 통합운영학교의 겸임 교장: 월 10만원 / 교감: 월 5만원 - 영양교사: 월 3만 원 - 사서교사: 월 2 만원 - 전문상담교사: 월 2만 원 | |
연구업무수당 | - 장학관, 교육연구관: 월 22,000원 - 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17,000원 - 연수기관: 원장 11만원, 부장 10만원, 장학관/장학사/교원 8만원 -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교수요원): 5급 이상 월 6만, 6급 이하 월 4만 원 | |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 - 교장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 1~3급 상당 직위): 월 7만 원 - 교감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만 원 | |
기술정보수당 |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 5급 이상: 월 5만 원 - 6,7급: 월 3만 원 - 8급 이하: 월 2만 원 | |
기술정보가산금 |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5만원, 기능장/기사: 3만원, 산업기사: 2만원 - 운전직렬: 6,7급 1만원, 8,9급 2만원 | |
전문직위수당 | 근무기간에 따라 월 7~40만원 | |
특수직무수당 | - 교육청 민원실 근무자: 월 5만원 - 사서직 공무원: 5급 이상 월 3만원, 6급 이하 월 2만원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만원 | |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원 |
4.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정액분 10시간 포함) 현업 공무원에게만 지급 |
야간근무수당 | ||
휴일근무수당 | ||
관리업무수당 | - 4급 이상, 5급 과장급: 월봉급액의 9% - 4급 상당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 월봉급액의 7.8% |
실비변상
실비변상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연 2회(설날,추석날)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 |
직급보조비 | 월 145,000원 ~ 75만원 |
이상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기준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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