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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및 계산 자세하게 총정리!

by ongikku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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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산정 방법 및 계산 자세하게 총정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란?

시간 외 근무수당이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월 단위시간을 제외한 근무명령 상한 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 외 근무명령권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시간 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2. 조기출근으로 인해 정규 출근 시간 이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3.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4.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1일 1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범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1일 정규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뺀 2시간 50분이 시간외근무로 합산되게 됩니다. 
 


 

조기출근으로 인해 정규 출근 시간 이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해서 정규 출근 시간 이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시간외근무 시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 출근하여 7시 50분에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 20시 40분에 퇴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1시간 10분 + 2시간 40분에 1시간 공제시간을 뺴줍니다. 그럼 2시간 50분이 남는데, 이 2시간 50분이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당일 지참,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 외근무를 인정하는데, 이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미만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공제 없이 매 분단위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4시간 이상 근무해도 4시간까지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1시간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4시간 이상 근무해도 4시간까지만 인정되니 되도록 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월단위 계산은 어떻게?

월단위로 계산해야 할 때는 매일 단위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시간이 1달 동안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9인 경우,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9분= 3시간 54분)으로 계산되고, 분 단위는 절사 되므로 총 3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때도 시간 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뺀 후 계산해야 합니다. 
 
 


 
이상 시간 외 근무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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