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정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차이) 및 예산편성절차
목차
1. 지방재정법
1.1 지방재정교부금법
1.2 지방재정교부금
2. 교육비특별회계
2.1 중앙정부이전수입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 기타이전수입
2.4 자체수입
2.5 순세계잉여금
2.6 지방채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
1. 지방재정법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눈여겨볼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편성에 관한 제36조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45조로 구성됩니다. 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산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1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1항: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1.2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입니다.
-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 보통교부금이란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특별교부금이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란 시,도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소요 재원, 즉 돈을 확보하고 수입, 지출 내역과 규모를 수치로 나타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는 회계연도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지원청, 본청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회계는 각 학교에 해당하는 회계로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 또는 29일까지가 해당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2.1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가보조금,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각각 어떤 원리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구성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X 97% + 교육세 일부
-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X 3%
-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통지된 금액
- 국가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정부이전수입 (누리과정을 말합니다.)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구성된 만큼 하나하나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서울과 같은 경우 10%에 해당합니다.)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학교용지확보 소요 경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 제2항 제 2호 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교육급여보조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 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비법정이전수입: 교육, 학예 진흥을 위한 기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2.3 기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이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4 자체수입
자체수입이란 공유재산, 물품 사용, 임대료 및 매각대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2.5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돈이 많아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많지 않아 쓰지 않은 돈이 남는 잉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 즉 쓰지 않고 남은 돈의 합계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2.6 지방채
지방채란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를 말합니다.발행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
1) 교육부가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8월)
2)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9월~10월)
3) 시,도 교육청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11월 1일까지)
4)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심의 및 의결하여 3일 이내에 이송합니다.
5) 시,도 교육청은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안을 이송 받은 이후 지체없이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고시합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된 다양한 법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당(특수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총 정리 (0) | 2023.03.16 |
---|---|
2023 공무원 봉급표, 교원 봉급표, 우정직 봉급표 9급 ~ 1급까지 확인 (0) | 2023.03.13 |
공무원 유튜브 허가 받는 방법, 영리업무종사 및 겸직 허가 기준 자세히! (0) | 2023.03.12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및 계산 자세하게 총정리! (0) | 2023.03.11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조건별, 복직 후 지급액 총 정리 (2)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