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허가 받는 방법, 영리업무종사 및 겸직 허가 기준
요즘 너도나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이신 분들은 영리 업무에 종사해도 되는지,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종사 금지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겸직이 허가되는 경우는 어떤 범위 내에서인지, 또 징계 종류와 함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상 의무
공무원은 신분 상 의무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영리 업무를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겸직 금지 의무도 공무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 또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영리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상 의무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영리업무종사 금지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 때 말하는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겸직 허가 범위는?
그렇다면 겸직 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허가되는 겸직 범위는 복무 규정에서 정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로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더라도 기존의 유튜브나 수익 창출이 있더라도,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전부터 해온 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품위유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활동을 하면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여 수익이 난다면 반드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판단 기준은?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무원도 외부 강의가 가능할까?
공무원도 외부 강의 출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 강의를 출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출강할 경우 강의를 요청한 기관의 공문에 근거하며, 대학교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로 일하게 되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할 경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한 규정, 의무와 겸직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무원 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당(특수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총 정리 (0) | 2023.03.16 |
---|---|
2023 공무원 봉급표, 교원 봉급표, 우정직 봉급표 9급 ~ 1급까지 확인 (0) | 2023.03.13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및 계산 자세하게 총정리! (0) | 2023.03.11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조건별, 복직 후 지급액 총 정리 (2) | 2023.03.11 |
지방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정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차이) 및 예산편성절차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