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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연계형 안식월 제도

by ongikku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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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연계형 안식월 제도

사용방법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이 재직한 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함께 연계형 안식월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연계형 안식월 제도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시고 이러한 복지제도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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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의26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제15

 

❍  목적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여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

 

 

시행방법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부여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구 분 10~18년 미만 18~25년 미만 25년 이상
휴가일수 10 15 20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입니다. 휴가일수는 10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한 재직자는 10일이 부여되고, 18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15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25년 이상은 20일이 부여되는데, 그 이상 재직했다해도 더이상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없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

재직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25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6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매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있는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최소 3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일 중 3일 / 9일 / 3일 / 4일  사용 후 1일이 남더라도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 남은 1일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잔여 일수가 3일 이상이 되게끔 생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휴가기간 10일 중 5일을 사용한 후 나중에 3일을 사용하고 잔여기간 2일이 남은 경우 2일은 사용 불가 (자동 소멸)

 

또한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월하거나 소급사용을 불가능하며,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중대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 기관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계형 안식월 제도

 

목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재직휴가의 효과 극대화

 

 

시행방법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가 발생하는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하여 1개월 안팎의연계형 안식월사용 권장

 

 

(예시) 재직기간별 안식월활용

재직기간 장기재직
휴가일수(A)
연가일수
(B)
안식월 활용일수
(C=A+B)
비 고
10년 이상
~ 18년 미만
10 12 22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분할 사용한 경우 남아있는 장기재직휴가와 개인의 법정연가를 연계사용하거나 연가 집중 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에 따라 연가 사용 일수 변동
예시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휴가일수를 산정
18년 이상
~ 25년 미만
15 7 22
25년 이상 20 2 22

안식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30일 전 부서장에게 안식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이 안식월을 사용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계형 안식월사용 시 NEIS 근무상황 신청 방법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연가로 분리하여 신청
장기재직휴가 근무상황 신청 시 사유 또는 용무안식월 사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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