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제도 정리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제도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궁금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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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공무원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는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육아, 원거리 근무 등 개인별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다양화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기관별 시행방법
구 분 | 행정기관 | 각급 학교 |
실시대상 | 지방공무원 | |
시 행 일 | 2012. 10. 1.부터 | 2019. 1. 1.부터 |
적용유형 | 시차출퇴근형 | |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전후 30분, 1시간 단위 조정 | 각급 기관별 출퇴근시간 전후 30분(단위) 조정 | |
분 단위로 쪼개어 사용 불가 | ||
신청방법 | 유연근무 실시 1주일 전까지 NEIS(나이스) 복무 완결 | |
신청단위 | 1개월 이상 | |
복무관리 | 지문인식기 확인 의무 | 기관별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점검 등 복무 점검 및 관리 철저 ※ 정상 근무시간 상시근무인원 과반수 유지 |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는 행정기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각급 학교의 공무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는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전후로 행정기관은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각급 학교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 전후로 30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30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쪼개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의 신청방법은 나이스 복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유연근무 실시 1주일 전까지 복무에 결재를 받아야 하고 신청 단위는 1개월 이상 받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1주일 이상 단위, 실시 1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다면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출근해야 하는 육아상황이나 원거리 근무 시 30분, 1시간 정도 출근을 늦출 수 있어 더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 상황이나 개인 상황에 맞춰 꼭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운영 시 참고사항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할 때 기관장은 특정 요일 및 시간대에 유연근무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업무공백이나 민원응대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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