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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무원 유튜브 블로그 겸직허가 가능 대상, 종류별로 정리

by ongikku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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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가능 대상, 종류별로 정리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투잡, 부업 열풍이 불면서 공무원도 겸직허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겸직이 되지 않지만, 대상 또는 조건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면 계속 부업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과 그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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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대상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상이 있고, 겸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겸직허가는 일회성, 단발적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겸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생기거나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직업으로 인정하여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이어나가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업무인지, 단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무

 
공무원의 겸직허가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무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라고 해서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것이 일회적인 경우에는 따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매매 및 임대행위가 있거나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부동산 임대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겸직허가는 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부동산 임대만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2. 블로그 유튜브 및 광고 수익

요즘 부업으로 많이 하는 블로그 및 유튜브도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한 부업입니다. 다만 겸직허가를 아예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어 수익이 발생되면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콘텐츠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회수를 바탕으로 한 수익만 창출이 가능하며 따로 콘텐츠에 협찬을 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출판 번역 작사 및 작곡 수익

출판이나 번역을 하거나, 음악의 작사 및 작곡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지속성이 없는 일회적인 창작은 별도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업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서적을 출판하거나 주기적으로 번역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겸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앱 개발 및 디자인 기술 개발을 통한 수익

앱을 만들어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나 유료로 어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정리해보자면 공무원의 겸직허가는 일회적인 부수입은 영리 업무로 보지 않지만, 계속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어 한달에 또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영리업무로 보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기관장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겸직허가를 받고 부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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