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 및 지급대상, 지급액 정리
이번 포스팅은 대우공무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대우공무원이 어떤 것인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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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대우공무원은 쉽게 말해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지 않고 한 계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승진 임용된 공무원으로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4급, 5급 공무원은 해당계급에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6급부터 9급은 해당 계급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 지도사 같은 경우 해당 계급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려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합니다.
3.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됩니다.
나. 강임된 경우로서, 강임전 계급하의 상위계급으로 대우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 일자로 대우선발이 가능합니다.
다. 강등된 경우 별도 조치 없이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4. 지급액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받게되는 금액은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입니다. 월봉급이 적용되지 않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월액 * 78% * 4.1%입니다.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78%가 아닌 84%를 곱합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수당 지급액이 직전 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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