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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총론 즉시강제 행정조사 특징 및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법총론 중 즉시강제와 행정조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즉시강제, 행정조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총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행정법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정리
행정법 공권과 공의무 관계 판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 정리(처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개념
7급 9급 공무원 수험 행정법총론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사항 구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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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 즉시강제는 처분에 해당한다
- 즉시강제는 기본법에 제정되어있다.
- 즉시강제는 일반법에는 없고, 개별법에 해당한다.
- 즉시강제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즉시강제를 시행하는데 영장은 불필요하다.
즉시강제 예시
- 소방법상 강제처분
- 교통장애물 제거
- 위해식품 수거
- 압류 폐기
- 불법게임물 수거
- 응급조치
- 마약 폐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즉시강제 자주 틀리는 / 헷갈리는 기출 선지 정리
1)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X)
: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2)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3)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 시 예외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발동할 수 있다. (X)
: 즉시강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실행위, 정기조사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수시조사 할 수 있다.
-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조사 예시
-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 자료제출요구
- 출석 요구
행정조사 관련 헷갈릴 수 있는 기출 선지
- 행정조사는 법령을 집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X,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 수행이 목적)
-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두고 있다. (X, 두고 있지 않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압수수색 없이 우편물 개봉, 시료채취는 적법하다.
- 마약류 개봉 후 취득 시 사전/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세관공무원 밀수품은 영장 받거나 긴급시 사후에 받아야 한다.
- 조사원 교체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NOT 구두로)
- 조사대상자가 선정기준 열람 신청한 경우 당해 행정조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열람이 조사활동에 지장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 거부할 수 없다 (X,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한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냥 거부 가능)
- 조사원은 자료를 증거인멸우려 아니면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 결과통지해야 한다.
-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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