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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무직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급여 정리

by ongikku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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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급여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직 및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시 부여되는 기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수당과 미지급되는 수당을 구별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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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전후 휴가 조건

 

대상: 출산 예정인 여성 교육공무직원

 

 

부여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는 60일)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을 쓸 수 있고, 다태아 즉 쌍둥이일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 80일, 출산 후 10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없고 출산 후에 출산 전후 휴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일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기준

 

구분 급여
최초 60일까지
(다태아일 경우 75일까지)
유급 휴가
최초 60일을 초과한 이후 3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45일까지)
근로자가 신청 시 고용보험을 지급함.
수당별 지급 요건 충족시 지급

 

공무직의 출산 전후 휴가는 최초 6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60일 이후 3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45일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수당별로 지급 요건을 충족 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당 별 미지급 및 지급 수당

1. 미지급 수당: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신청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전액지급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 수당으로는 기본급, 직무 관련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외 전액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 휴가 중 공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는 있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출산 전후 휴가로 인정됩니다.

 

 

 

이상 공무직 및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조건, 대상, 부여기간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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