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급여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직 및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시 부여되는 기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수당과 미지급되는 수당을 구별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조건
대상: 출산 예정인 여성 교육공무직원
부여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는 60일)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을 쓸 수 있고, 다태아 즉 쌍둥이일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 80일, 출산 후 10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없고 출산 후에 출산 전후 휴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일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기준
구분 | 급여 |
최초 60일까지 (다태아일 경우 75일까지) |
유급 휴가 |
최초 60일을 초과한 이후 3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45일까지) |
근로자가 신청 시 고용보험을 지급함. 수당별 지급 요건 충족시 지급 |
공무직의 출산 전후 휴가는 최초 6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60일 이후 3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45일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수당별로 지급 요건을 충족 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당 별 미지급 및 지급 수당
1. 미지급 수당: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신청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전액지급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 수당으로는 기본급, 직무 관련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외 전액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 휴가 중 공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는 있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출산 전후 휴가로 인정됩니다.
이상 공무직 및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조건, 대상, 부여기간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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