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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차이 비교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육아시간, 병가, 공가, 연차 적용 유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는지, 육아시간, 병가, 공가, 연차유급휴가 등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서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단시간 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교육공무직 중 단시간노동자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와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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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유무
유형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유무 |
주휴일 |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로 적용됨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월급제 근로자: 월급금액 + 휴일근로가산임금(1.5배)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임금(1.5배) 지급 |
공가 | 교육공무직에 준해서 지급 가능 |
연차유급휴가 | 적용되지 않음 |
재량휴업일 | 적용되지 않음 * 당직전담원인 경우 1) 주 7일 근무자: 월2회 휴일 2) 공휴일 3일 이상 근무자: 휴일 |
병가 | 적용되지 않음 |
경조사 휴가 | 적용되지 않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태아검진시간 |
교육공무직과 동일 |
근무성적평가 |
연 2회(2월말, 8월말) * 생략 가능 -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 - 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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