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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 하는 방법

by ongikku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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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 하는 방법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끔 월평균 보수액을 잘못 신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토탈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 메뉴를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월평균 보수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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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로 들어갑니다.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사업장관리보험과 보험구분을 체크해주고, * 가 되어있는 필수 입력 항목에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로자월평균보수내역을 변경할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예를 들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각 체크 가능!)을 체크해주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합니다. 

 

 

 

 

엑셀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는 작성방식을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법을 선택해서 그대로 불러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엑셀파일 말고 직접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3. 근로자 월평균보수내역에서 변경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보수변경월을 기입합니다.

 

변경신고 화면

 

해당 근무자의 변경 후 월평균보수를 적고, 변경사유를 선택합니다. 또한 보수 변경이 적용될 보수변경월을 기입하면 됩니다. 따로 변경 전의월평균보수액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에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기입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착오로 신고된 금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정정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변경할 월평균보수액과 보수변경월만 기입해주면 됩니다. 

 

모두 기입했다면, 아래 대상자추가 버튼을 눌러 근로자월평균보수에 잘 들어가졌는지 확인합니다.

 

 

 

 

 

 


 

 

 

 

 

4.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잘 들어가졌는지 확인 후, 신고자료 검증, 접수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변경 후 접수 화면

 

 

위 단계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기입된 내용을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로자 월평균보수 표를 보면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각종 4대보험의 변경 후 월 보수월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신고자료 검증 - 접수를 눌러주면 접수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월액을 변경신고 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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