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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공무원 생활/급여

2023 공무직 연차 발생 기준, 개근 기준, 계속근로기준 정리

by ongikku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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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직 연차 발생 기준, 개근 기준, 계속근로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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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연차유급휴가 

-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차이가 난다.

* 교육청 무기계약직: 1.1 ~ 12.31 기준
* 학교 소속 무기계약직: 3.1 ~ 2. 28. 기준

 

- 연차 당겨쓰기 제도가 없다. 공무원이랑 다른 점이니 조심!
- 1일 미만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간 단위로 차감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간 단위로 차감된다.

 

그렇다면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근로한 자와 연차 개수가 다른데, 한번 살펴보자. 

 

 

 


 

 

근로기간 상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개수 


1) 1년 미만자


월 단위로 개근했을 경우 개근 월수마다 1일이 부여된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부여됨.

1년 단위로 지급 가능한 연차는 최대 11일이 되는데,  사용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기간 종료 또는 퇴직 시 쓰지 않은 연차는 미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해당 월 유급일(유급 주휴일 포함)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근 시 발생하는데, 유급일 15일 이상 여부 판단 시 1개월 단위는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한다.유급일수 산정 시, 학기 중 근무일, 유급휴일뿐만 아니라, 방학중 근무 및 방학중 근무에 따른 주휴일도 포함된다.

 


2)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이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 6년 근무: 17일

...

20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 : 25일로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다.

 

 

 

단,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생한다. (노사협력담당관-8632, 2021.12.21.)
사용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기간 종료 또는 퇴직 시 쓰지 않은 연차는 미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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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년 동안 근로만 하면 연차가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다.

다음을 살펴보자.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된 조항!

 

 

여기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아 출근율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출근율은 개근 기준과도 연결되는데, 개근 기준을 살펴보자.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 출근일 / 소정근로일수 *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된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된다.

 

소정근로일수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약정휴일(개교기념일(학교가 휴업인 경우), 학교 재량휴업일(연간 4일 범위 내), 휴무일(토요일, 방중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제외함

 

 

 
출근으로 인정하는 기간(출근율 산정 시 분자, 분모 모두 포함시킴)

1)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2) 2018.5.29. 이후 개시한 법정육아휴직(자녀당 1년)

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4) 법정 휴가 및 약정휴가를 사용한 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출근율 산정 시 분자, 분모 모두 제외됨)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대기 발령 기간

3)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4) 2018.5.29. 이전에 개시한 법정육아휴직(최초 1년) 기간

5)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

6) 병역휴직

7)질병휴직

8)가족돌봄휴직

9)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결근처리하는 기간(출근율 산정 시 출근일에는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일수로 치지 않음)

: 정직 기간

 

 

 




계속근로기간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재직중인 경우 재직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단,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산정함.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 질병휴직(월급제-2013.7.19. 이전 사용한 질병휴직 기간 및 질병휴직 1년 초과 기간)
    * 단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은 2013. 7. 19. ~ 2020. 7. 23.에 속하는 질병휴직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2020. 7. 24. 이후에 속하는 질병휴직 기간은 불인정함.
  •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미산정, 단 셋째 이상 자녀는 3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가족동반휴직, 유학휴직
  • 연중 퇴직 시 해당연도 퇴직 이후 기간
  • 공직 출마 및 선출로 인한 휴직 (예비후보 등록일로부터 당선 후 임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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