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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보험요율 및 사이트, 연락처 정보!

by ongikku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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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보험요율 및 사이트, 연락처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의 보험요율과 가입 기준, 사이트와 연락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기준과 요율이 모두 달라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행 급여 업무: 4대보험 월별 업무 일정 및 상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정리!

공무직 급여: 입사 / 퇴사 / 전보 / 휴직 / 복직 / 보수총액 신고 별 4대보험 EDI 신고 사이트 정리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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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보험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주의 동의 하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일이 생업의 목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의 보험료 요율(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보험료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장 4.5% / 가입자 4.5%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연말정산 기준 및 방법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따로 없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7월에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4. 국민연금 연락처 및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 건강보험 보험가입기준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인 근무자면 모두 해당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여도 월 소득이 220만원 정도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

 

2. 건강보험 보험료 요율 (2023년 기준)

- 건강보험료: 평균보수월액의 7.09% (사업장 3.545%, 가입자 3.545%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각각 건강보험료의 12.81%를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edi 사이트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신고는 매년 4월에 보험료에 정산금으로 반영됩니다.

-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매년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4. 건강보험 사이트 및 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연락처: 1577-1000

 


 

 

 

고용보험

1. 고용보험 보험가입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이상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만 65세 이상 근로자 (이 경우 개인부담금은 따로 없고 기관부담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해당됩니다.)

 

2.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2023년 기준)

- 실업급여: 평균보수월액의 1.6% (사업장 0.8%, 가입자 0.8%씩 부담)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비: 평균보수월액의 0.85% (사업장 100% 부담)

 

3. 고용보험 연말정산(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토탈서비스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 이 신고된 내용은 매년 4월에 보험료 정산금에 반영됩니다.

-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매년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 및 연락처

- 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1. 산재보험 보험가입기준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 보험료 요율(2023년 기준)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100% 부담)

 

3. 산재보험 연말정산(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당월분 고지서에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4. 산재보험 사이트 및 연락처

- 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 연락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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