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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공무원 생활/급여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요약 총정리

by ongikku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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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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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는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거친 뒤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더 걷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금융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1. 총 급여 계산

2. 기본 공제 및 소득 공제

3. 세금 계산

4. 세액 공제

 

이 과정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먼저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인데,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을 공제하고 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 세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아닌 다른 각족 세액을 공제 및 감면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 및 환급 세액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과정이죠. 

 

 

 

 

연간 총 급여

연간 총급여란 회사에서 입금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성과급, 상여금을 포함하여 출장 경비로 받은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를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느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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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소득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비용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 받는 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여비 및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계산 비율

근로소득공제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로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등공제는 소득에서 미리 착마을 하여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간편 계산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3억 6,25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02) + 1,275만원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각종 소득공제

1. 일반공제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 납부분 전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원 세액공제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의 것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50만원 ~ 74만원 까지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0.8%],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으면 66만원

 

 

 

자녀세액공제

이 자녀세액공제는 앞서 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다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제

특별공제란 부양가족 공제가 아닌 자신의 지출액에 따른 공제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상품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에 납입하는 연 400만원까지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연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자신이 어느 상품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급여 수준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액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 보장성보험료: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12% 세액 공제,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15%까지 공제

- 의료비: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 공제

- 교육비: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연 300만원, 대학생 이하는 연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본인은 전체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로 거주 시 급여 수준이 연 5,500만원 이하면 12%, 이상이면 10% 세액 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99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13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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