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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인원 및 시험일정 공고

by ongikku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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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인원 및 시험일정 공고

 

 

 

올해 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의 채용 인원과 시험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는 2023년에 이어 채용 예정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발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선발예정인원과 함께 시험과목, 시험 일정,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공고

9급 공무원 시험 기본 과목별 인강 및 교재 추천 (국어, 영어, 한국사)

2023년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서울시 직렬별 응시율 공고 정리

2024 공무원 봉급 인상률 호봉 연봉 봉급표

2024년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9급 채용 시험일정 채용인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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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2024 경기도 지방직 선발예정인원

 

2024년 경기도 지방직 채용예정인원

 

2024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2024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2024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2024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공무원 직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임용예정되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예정 기관  주요 특징 

 

  • 지방자치단체 : 의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인재개발원, 농업기술원, 보건소 등), 사업소(차량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구, 읍, 면, 동)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경기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경기도의회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의회사무처)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수원시, 용인시 등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고양시의회 등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의회사무국, 과)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2024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직렬별 필기시험 과목 정리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경기도 공무원 응시 전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거주지 제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지제한 요건

 

2024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1-1. 거주지 제한 예외사항

 

 

 

단, 아래의 모집 단위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군 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지방의회 포함) 행정 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 요건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해당 안됨)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시설 9급(일반토목) 및 시설 9급(건축) 중 아래 임용예정기관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기관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 없는 시설9급(일반토목) 및 시설 9급(건축) 지역

1. 시설9급(일반토목):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2. 시설9급(건축):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거주지 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구역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일정

 

 

2024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local.gosi.go.kr

 

 

 

 

 


 

 

필기시험 가산자 적용 대상 및 자격증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적용 대상과 자격증이 있는데요.

크게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과목별 만점의 3%~5%부터 10%까지 그 대상에 따라 가산 비율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산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만을 가산합니다.

 

 

 

 

앞서 보시는 사항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해당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각 과목을 40점 이상 맞은 경우,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해 다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점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산점이 적용 되는 분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직렬 가산 자격증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사회복지직
변호사
-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또한 기술직군 직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5%, 산업기사는 3%  가산

- 8급/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3% 가산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9급 채용 시험일정 채용인원 정리

 

 


 

필기시험 가산점 대상자라면, 가산점 등록 방법!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 기간

 

1.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09:00 ~ 6월 24일 월요일 18:00

2.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9:00 ~ 11월 4일 월요일 18:00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일정과 함께 채용예정인원, 시험과목, 필기시험 가산자 대상 및 가산점 등록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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