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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및 병가 사용 가능 일수 기준 쉽게 정리

by ongikku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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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및 병가 사용 가능 일수 기준 쉽게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병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병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병가 사용 가능 일수와 그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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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법제처 사이트에서는 공무원 병가에 대해 위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죠..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한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이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쓰셔야 한다고 해요.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이스 - 복무 - 개인근무상황관리 - 신청 - "병가" 로 원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혹시 그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해서 나이스 대리신청을 올리거나, 재택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evpn을 통해 나이스에서 결재 상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가와 공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병가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의미하는 휴가이고, 공가는 좀 더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라서 인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와 공가의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공가에 대해 법제처에서 가져온 규정인데요. 공가는 쓸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서 이 사유들로만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가 사유가 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 병역에 따른 훈련 또는 동원 참가

2.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될 때

3. 투표 참가

4. 승진, 전직시험 응시

5. 결핵검진

6. 헌혈 참가

7. 외국어능력시험 응시

8. 천재지변, 교통차단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비 많이 오고, 지하철 연착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9. 올림픽, 전국체전 참가 

10. 노조 참석

11. 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또는 파견, 교육훈련을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시

12.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 시

13.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감염여부 검사 

 

 


 

이상 공무원 병가 사용 기준, 일수 및 공가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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