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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 과목 주요 변경사항 정리

by ongikku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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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 과목 주요 변경사항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예산 과목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변경 전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은 볼드체와 밑줄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2024년 학교회계 예산처리지침 예산 과목체계 주요 변경 사항

 

 

1. 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등록금 -
학교운영지원비 -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삭제
사유: 공립학교 미사용 원가통계비목으로 지침에서 삭제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기타 교육활동(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등 포함)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사유: 기타 수익자부담금의 구체적 사업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등을 반영하여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추가

자체수입 -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 및 수수료 -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입학전형료
,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사유: 관련 수수료 징수 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2. 세출예산

 가. 사업별 세출예산 과목 및 해설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인적자원운용 - 기타교직원보수 -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각종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사유: 법령명 변경 반영 및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 영유아보육수당' 세부항목 삭제

인적자원 운용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교직원 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 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 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등)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 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 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등)

사유: 사업해설 추가 및 여비에 해당하는 '이전비' 세부 항목을 '부서기본운영' (세부사업)으로 이전


학교일반운영 - 학교기관운영 - 부서기본운영 학교 간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학교 간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이전비), 업무추진비 등)

사유: 여비에 해당하는 '이전비' 사업설명 추가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학교 운영 -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전담사 인건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늘봄학교 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전담사 인건비)
사유: 늘봄학교 정부 시책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항목 추가

교육활동 지원 - 생활지도 운영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사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세부항목 변경

 

 

 

 

 

 

 

 

나. 성질별 세출예산 과목 및 해설

목그룹 - 목 - 세목- 원가통계비목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인건비 - 인건비 - 기타수당 -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각종 법률(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교직원(국립, 공립,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사유: 학교회계 각종 수당 편성관련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운영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운영비 -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실비지급 경비(교통비, 숙박비 등)

* 교직원(국립, 공립,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사유: 학교회계 각종 수당 편성관련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운영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운영비 -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일반직공무원 자기계발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경비 등)

사유:교직원 생일경비 등 과목해설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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