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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 과목 주요 변경사항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예산 과목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변경 전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은 볼드체와 밑줄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2024년 학교회계 예산처리지침 예산 과목체계 주요 변경 사항
1. 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 (2023년) 변경 전 | (2024년) 변경 후 |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등록금 - 학교운영지원비 -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 삭제 사유: 공립학교 미사용 원가통계비목으로 지침에서 삭제 |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 기타 교육활동(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등 포함)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사유: 기타 수익자부담금의 구체적 사업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등을 반영하여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추가 |
자체수입 -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 및 수수료 - 수수료 |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입학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사유: 관련 수수료 징수 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
2. 세출예산
가. 사업별 세출예산 과목 및 해설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 | (2023년) 변경 전 | (2024년) 변경 후 |
인적자원운용 - 기타교직원보수 - 기타수당 |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각종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사유: 법령명 변경 반영 및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 영유아보육수당' 세부항목 삭제 |
인적자원 운용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교직원 복지 |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 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 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등) |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 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 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등) 사유: 사업해설 추가 및 여비에 해당하는 '이전비' 세부 항목을 '부서기본운영' (세부사업)으로 이전 |
학교일반운영 - 학교기관운영 - 부서기본운영 | 학교 간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
학교 간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이전비), 업무추진비 등) 사유: 여비에 해당하는 '이전비' 사업설명 추가 |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학교 운영 - 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전담사 인건비) |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늘봄학교 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전담사 인건비) 사유: 늘봄학교 정부 시책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항목 추가 |
교육활동 지원 - 생활지도 운영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사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세부항목 변경 |
나. 성질별 세출예산 과목 및 해설
목그룹 - 목 - 세목- 원가통계비목 | (2023년) 변경 전 | (2024년) 변경 후 |
인건비 - 인건비 - 기타수당 - 기타수당 |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각종 법률(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교직원(국립, 공립,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사유: 학교회계 각종 수당 편성관련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
운영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운영비 - 운영수당 |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실비지급 경비(교통비, 숙박비 등) * 교직원(국립, 공립,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사유: 학교회계 각종 수당 편성관련 과목해설의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
운영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운영비 -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일반직공무원 자기계발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경비 등) 사유:교직원 생일경비 등 과목해설 명확화를 위해 해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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