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개정 이후 정리
교특회계, 학교회계 차이점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 결산 절차 정리
지방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정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차이) 및 예산편성절차
1. 2023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1-1. 예결산 편성 절차 및 법정 기한 준수
1) 에듀파인 시스템상 회계종료 전(2023년 2월 말까지) 추가경졍예산(간주처리 포함) 확정 및 명시이월 마감 처리
2) 최종 정리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성립전예산, 전입금 및 반납금 처리, 세입예산 현액 정리 등 면밀히 확인하여 회계연도 종료(2월 말) 이전 추경편성 완료
3) 예결산 편성 절차 및 법정 기한 준수
1-2. 공공요금 및 안전보건 예산 우선 편성
1) 각종 공공요금 우선 확보(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여비, 유류비 등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정 편성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 적정 편성
- 안전보건물품: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보호구 구입 비용
- 위탁, 컨설팅: 위험성평가(연1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3년에 1회) 등 위탁비용
- 교육, 활동: 현업종사자 등의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교육 및 활동 비용
1-3. 예산편성 기준경비 인상
1) 기존
- 일,숙직비 단가: 50,000원
- 학생 식비: 8,000원
- 학생 간식비: 4,000원
2) 변경
- 일,숙직비 단가: 60,000원 (10,000원 인상)
- 학생 식비: 8,000원 (동일)
- 학생 간식비: 5,000원 (1,000원 인상)
1-4.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신설
-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 명의의 생일기념 소액경비(상품권, 케이크 등) 편성 가능
- 세출예산 편성과목: 교직원 복지비
- 편성 기준: 1인당 3만원 이내
-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하며, 학교장이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 자율 적용 가능
1-5. 기타 변경 내용
1) 교육강사 수당: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 1시간 인정기준 신설됨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체 포함)이 다른 강의
2) 업무추진비
- 의전문화 개선: 회의 준비 시 생수 이외의 이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 제공을 자제하고 손님맞이 업무는 스스로 하는 분위기 확산에 동참
- 업무협의회 예시 추가: 시설업무협의회 추가
3) 생활임금: 기존 2022년 시급 11,240원 -> 신설(2023년) 12,030원
4) 최저임금: 기존 2022년 시급 9,160원 -> 신설(2023년) 9,620원
2.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내용
2-1. 학교운영비 전입금 구조
- 학교 운영비
- 학교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 개별교부운영비로 구성됨
- 학교기본운영비는 다시 공통경상 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로 구성된다.
- 공통경상운영비: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교육비 결정 함수에 의한 포뮬러로 산정
- 통합교부운영비: 특정 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학교급 단위로 교당, 급당, 학생당 기준으로 산정
- 개별교부운영비: 특정 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해당 학교별로 산정
2-2. 학교운영비 - 통합교부운영비
: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한다.
학교운영비 중 통합교부운영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는다. 미정산, 집행잔액 반납 없음!
2-3. 학교운영비 - 개별교부운영비
: 예산교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정 편성
미정산, 집행잔액 반납 없음
2-4.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기준
가. 사용료: 전년도 사용료 수입 결산액 3,000만원 초과금액의 50% 감액 (시설적립금 제외, 유치원은 미반영)
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 금액 구간별 산정액 감액
1)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0.5배 미만: 감액없음
2) 평균액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50%
3) 평균액의 1.5배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60%
4) 평균액의 2배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70%
5) 평균액의 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80%
2-5. 예산 과목 주요 변경 사항
1) 세입예산
해당과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법인카드 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2) 세출예산
해당과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 학급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성폭력등피해지원 등 지원) |
학급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 지원) |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위험성 평가 등 |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위험성 평가) 등 |
기타수당 |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직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인건비에 편성) |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직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 인건비에 편성) |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
학교 운영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경비 (강사수당 등) |
학교 운영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경비 (강사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외 수당: 기타수당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직인건비 * 외부강사: 운영수당 |
일반운영비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등)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생일기념 경비 등) |
3. 기타 참고사항
학교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교육부 2022학년도 목표 집행률: 98%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 예산현액 조정
- 명확한 근거(공문)없이 명시이월 원칙적 불가
- 목적사업비는 불가피한 시설사업비(비품구입비) 외 잔액 이월 불가
- 인건비, 급식비 등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2월말까지 반드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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