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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by ongikku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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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개정 이후 정리

교특회계, 학교회계 차이점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 결산 절차 정리

지방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정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차이) 및 예산편성절차

 


 

 

1. 2023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1-1. 예결산 편성 절차 및 법정 기한 준수

1) 에듀파인 시스템상 회계종료 전(2023년 2월 말까지) 추가경졍예산(간주처리 포함) 확정 및 명시이월 마감 처리

2) 최종 정리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성립전예산, 전입금 및 반납금 처리, 세입예산 현액 정리 등 면밀히 확인하여 회계연도 종료(2월 말) 이전 추경편성 완료

3) 예결산 편성 절차 및 법정 기한 준수

 

 

1-2. 공공요금 및 안전보건 예산 우선 편성

1) 각종 공공요금 우선 확보(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여비, 유류비 등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정 편성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 적정 편성

 - 안전보건물품: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보호구 구입 비용

 - 위탁, 컨설팅: 위험성평가(연1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3년에 1회) 등 위탁비용

 - 교육, 활동: 현업종사자 등의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교육 및 활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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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편성 기준경비 인상

1) 기존

- 일,숙직비 단가: 50,000원

- 학생 식비: 8,000원

- 학생 간식비: 4,000원

 

2) 변경

- 일,숙직비 단가: 60,000원 (10,000원 인상)

- 학생 식비: 8,000원 (동일)

- 학생 간식비: 5,000원 (1,000원 인상)

 

 

 

1-4.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신설

-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 명의의 생일기념 소액경비(상품권, 케이크 등) 편성 가능

- 세출예산 편성과목: 교직원 복지비

- 편성 기준: 1인당 3만원 이내

-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하며, 학교장이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 자율 적용 가능

 

 

 

1-5. 기타 변경 내용

1) 교육강사 수당: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 1시간 인정기준 신설됨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체 포함)이 다른 강의

 

 

2) 업무추진비

- 의전문화 개선: 회의 준비 시 생수 이외의 이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 제공을 자제하고 손님맞이 업무는 스스로 하는 분위기 확산에 동참

- 업무협의회 예시 추가: 시설업무협의회 추가

 

 

3) 생활임금: 기존 2022년 시급 11,240원 -> 신설(2023년) 12,030원

4) 최저임금: 기존 2022년 시급 9,160원 -> 신설(2023년) 9,620원

 

 

 


 

 

2.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내용

 

2-1. 학교운영비 전입금 구조

- 학교 운영비

 

- 학교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 개별교부운영비로 구성됨

- 학교기본운영비는 다시 공통경상 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로 구성된다.

- 공통경상운영비: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교육비 결정 함수에 의한 포뮬러로 산정

- 통합교부운영비: 특정 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학교급 단위로 교당, 급당, 학생당 기준으로 산정

- 개별교부운영비: 특정 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해당 학교별로 산정

 

 

2-2. 학교운영비 - 통합교부운영비

: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한다.

학교운영비 중 통합교부운영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는다. 미정산, 집행잔액 반납 없음!

 

 

2-3. 학교운영비 - 개별교부운영비

: 예산교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정 편성

미정산, 집행잔액 반납 없음

 

 

 

2-4.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기준

가. 사용료: 전년도 사용료 수입 결산액 3,000만원 초과금액의 50% 감액 (시설적립금 제외, 유치원은 미반영)

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 금액 구간별 산정액 감액

1)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0.5배 미만: 감액없음

2) 평균액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50%

3) 평균액의 1.5배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60%

4) 평균액의 2배 미만: 순세계잉여금의 70%

5) 평균액의 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80%

 

 

 

2-5. 예산 과목 주요 변경 사항

1) 세입예산

해당과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법인카드 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2) 세출예산

해당과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학급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성폭력등피해지원 등 지원)


학급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익 등 지급 경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 지원)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위험성 평가 등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위험성 평가) 등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직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인건비에 편성)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직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 인건비에 편성)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학교 운영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경비 (강사수당 등)


학교 운영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경비 (강사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외 수당: 기타수당
*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직인건비

* 외부강사: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등)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생일기념 경비 등)

 

 

 

3. 기타 참고사항

 

학교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교육부 2022학년도 목표 집행률: 98%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 예산현액 조정

- 명확한 근거(공문)없이 명시이월 원칙적 불가

- 목적사업비는 불가피한 시설사업비(비품구입비) 외 잔액 이월 불가

- 인건비, 급식비 등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2월말까지 반드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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