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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행정직 공무원 현실 : 신규 하는 일 및 업무 정리

by ongikku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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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행정직 공무원 현실 :  신규 하는 일 및 업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현실, 신규가 하게 되는 일과 업무 및 그 강도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업무분장, 하는 일, 월급, 일하는 분위기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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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

2. 제일 중요한 월급!

3. 신규 및 일하는 환경 분위기

4.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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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고, 지원청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9급 신규로서 일하고 있는 학교에 가게 되면 하는 일을 주로 적어보려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 세입: 학교가 걷어들이는 돈을 담당합니다. 돈을 걷는 징수 / 돈을 걷기로 한 다음 실제 돈이 들어오면 회계에 반영하는 수납
    (ex. 학부모에게서 방과후학교 교재비, 수강료 등을 걷음, 교복, 제로페이 관련 돈을 걷거나 현장학습 체험비를 걷음. 교직원들에게서 식대를 걷기도 하고, 졸업앨범 촬영비나 학교가 돈을 걷어서 해야 하는 모든 활동의 세입을 담당합니다. 그밖에도 각종 학교에 들어오는 지원금, 교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징수합니다.) 주로 신규가 하게 되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지출: 말 그대로 학교가 돈을 쓰는 모든 행위를 담당합니다. 공공요금이나 학교에서 사게 되는 물품, 교재, 연수비, 강사료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특근매식비, 협의회비 등 다양한 예산 과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 급여: 학교 선생님, 공무직 등 관련 선생님들에게 급여를 지출합니다. 4대 보험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 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담당합니다. 이밖에도 인사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행정 중 제일 기피 업무이기도 합니다.)
  • 시설 관련 대관 : 학교 시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걷으며 승인 및 대장에 기재합니다. 
  • 기록물 및 민원 관련: 제증명 접수를 하거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을 담당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간사 역할

 

 

일단 간단하게 적어본 정도는 이 정도인데, 학교 상황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은 주로 세입을 맡게 되며, 요즘 추세로는 급여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저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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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일 중요한 월급!

월급은 2023년 기준으로 기본급 177만원이고, 학교운영수당 3만원, 시간외수당 14만원, 식대 등 해서 공제 전에는 거의 200만원이지만,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180만원 선입니다.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하죠.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제일 바쁜 1-3월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잘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4:30 퇴근을 사수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잘 하지 않아서,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180만원 정도의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3. 신규 및 일하는 환경 분위기

신규를 배려하는 분위기!

요즘은 신규 공무원들이 면직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서인지, 멘토 멘티끼리 연결해주기도 하고 급여 담당 멘토를 연결해주어서 최대한 신규가 도움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찾아가는 인사 상담이라고 해서 인사 고충에 대해 들으러 오기도 하는 등 신규 공무원을 많이 배려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멘토링데이, 신규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해주거나,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신규 공무원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행정실 내 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하지만 행정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인 만큼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이면 업무 분장을 찢어서 해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업무를 나눠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를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불편합니다. 또 서로 업무를 넘기려고만 하는 분위기라면 한 사람에게만 업무가 쏠려서 힘들어서 금방 면직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행정실 근무 인원을 늘려서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4. 출퇴근 시간?  업무 분장?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일텐데요. 

교육행정직 공무원 출퇴근 시간!

  • 고등학교: 8시 출근 / 4시 퇴근
  • 중학교: 8:30 출근 / 4:30 퇴근
  • 초등학교: 8:40 출근 / 4:40 퇴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식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한 시간 퇴근 시간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한 사람은 행정실을 지키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긴 해도 4시 ~ 4시 40분에 퇴근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1. 유연근무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근무 형태. 결재 후 매달 가능함.
  2. 재택근무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제도. 재택근무 계획을 보고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가능. 방학 때만 활용 가능. 

 

이러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한 장점인 것 같아요. 

 

 

 

 

신규가 주로 하게 되는 업무 분장

신규는 주로 세입, 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급여를 담당하는 신규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업무 분장에서도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 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사명인 것 같아요. 또한 신규 공무원은 시설 대관 관련과 민원을 대부분이 맡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지출 중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계약, 시설 보수와 관련된 것들은 7급 이상 차석이나 실장님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가 업무 분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실무 수습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신청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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